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명절에 드리는 용돈부터,
전세자금, 생활비, 차량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오가죠.
하지만 이런 금전 거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국세청이 가족 간 고액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현금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 어디까지 괜찮을까?
10만~30만 원 수준의 소액 용돈이나 명절·기념일의 일시적 지원은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일일이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1천만 원 이상 현금 이체, 반복적인 생활비 송금, 전세자금 수천만 원 지원 등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될 수 있으며, 추후 자금출처 조사 또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가족 간에도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기준: 10년간 총 5천만 원 이상 증여 시 세금 부과 대상
- 손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준 금액도 5년 이내에는 상속재산에 포함 가능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최근 10년간의 금융 기록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때 과거의 고액 자금이 증여세 신고 없이 오갔다면, 상속세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무 리스크
예를 들어, 부모가 9년 11개월 전 자녀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당시에는 별 문제없었지만, 상속 개시 시점에서 국세청이 이 거래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 공제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20%, 연 8~9% 수준의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상속세율(최대 50%)이 증여세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수천만 원 + 가산세까지 합쳐서 총 3억 원 가까운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간 월세 대납도 주의
또 다른 예로,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녀이고,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이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주체와 송금자가 다르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 피하려면?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
가족 간 금전 지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습관은 향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고액 지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자녀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등을 줄 때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꼭 신고하세요. - 차용증 활용
실질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 지급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후 실제로 이자 지급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자금출처 설명 가능하게 관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거나 목적이 모호한 거래는 국세청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메모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가족 간 현금 지원은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지만, 세법은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이 오갈 경우, 단순한 실수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끝이 아니다”는 말처럼,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Lq1_9q-SU4&t=1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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